한 소비자가 학습지 취소시 본인 부담금 이상으로 수수료를 부담했는데 사업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했다. 

A씨는 한자학습지 1년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8만 원 중 6만 원을 입금했다.

A씨의 사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할 수 없게 돼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거부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므로 2개월분 구독료 3만 원 및 잔여 구독료의 10%인 1만5000원 등 4만5000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나 이미 사업자에게 6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학습지 발송을 의뢰한 업체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했다.

따라서 A씨가 나머지 잔여기간(8개월)의 구독료 12만 원의 30%인 3만6000원을 부담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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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요구하는 추가 수수료는 부당하다고 했다.

A씨는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동 학습지의 구독 기간은 2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도서관련 보상기준에는 정기간행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지급한 6만 원에서 2개월분 구독료 3만 원 및 해지공제금 1만5000원 등 합계 4만5000원을 공제한 잔액 1만5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기 지급한 구독료 환급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잔여구독료를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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