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를 한 뒤로 구독료가 추가로 빠져나갔다.
소비자 A씨는 6시 자녀의 학습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아이는 수업을 원치 않았고,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의사를 밝혔다.
해지 요청과 함께, A씨는 '다음 달부터 구독료가 이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사와의 통화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설정해뒀던 계좌에서 구독료가 한 차례 추가로 빠져나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는 학습지 구독이 매월 1일에 시작해, 15일 이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습지 신청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A씨가 15일 이후에 해지 신청을 해 한 달 구독료가 청구됐다는 것.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기간행물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정기간행물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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