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학습지, 계약 해지 후 구독료 추가 이체
학습지, 계약 해지 후 구독료 추가 이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26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습지 해지를 한 뒤로 구독료가 추가로 빠져나갔다.

소비자 A씨는 6시 자녀의 학습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아이는 수업을 원치 않았고,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의사를 밝혔다.

해지 요청과 함께, A씨는 '다음 달부터 구독료가 이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사와의 통화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설정해뒀던 계좌에서 구독료가 한 차례 추가로 빠져나가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는 학습지 구독이 매월 1일에 시작해, 15일 이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습지 신청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A씨가 15일 이후에 해지 신청을 해 한 달 구독료가 청구됐다는 것.

온라인학습, 스마트학습지(출처=PIXABAY)
온라인학습, 스마트학습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기간행물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정기간행물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