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약정 기간이 없었는데,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약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입비 면제, 무료기간 2개월 제공의 특약으로 인터넷TV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무료기간 2개월을 포함해 3개월간 이용하다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하며 계약해지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약정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료기간 경과 후 해지시점까지 이용한 1개월동안의 이용요금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 청구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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