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 후 발을 다친 소비자가 기 납입금액 환급과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안마의자를 39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 3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월 렌탈료를 17만4500원에서 6만4500원으로 할인받았다.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A씨는 오른쪽 발바닥에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제품상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선납금, 렌탈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발에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렌탈 계약 시 장애로 인해 하반신이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해 타 제품 사용 중 발가락을 다친 이력이 있음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 사업자로부터 안마의자의 발 마사지 부분이 플라스틱 사출물 형태로 제작돼 발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렌탈 사업자는 A씨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장애가 있다고 해 안마의자의 적정한 사용시간 설명과 함께 발 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 교환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으며 사용설명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발 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에 구멍이 날 때까지 교체하지 않았고, 사용시간을 적절히 준수했는지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제품의 하자나 불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납금으로 납부한 300만 원 중 사용기간 9개월간 할인 받은 99만 원을 차감한 201만 원을 환급하고, 추가로 치료비 10만 원 배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 (출처=PIXABAY)
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피해는 제품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용설명서에 ‘보호커버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찢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 후 사용하십시오‘라고 기재돼 있고 A씨 제품 상태 사진에 발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가 작은 구멍의 형태로 찢어진 것이 확인됐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발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했으므로 제조물 자체의 결함으로 보기 힘들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렌탈 임대차 계약조항을 적용할 경우 A씨가 현저히 과다한 의무를 지게 되므로, 해당 약관이 명시되고 설명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실질적인 할인 후 월 렌탈료 14만1423원을 기준으로 할 때, A씨가 부담해야 할 렌탈료는 9개월간 사용한 127만2807원이고, 해지 위약금에 대해선 A씨는 사업자로부터 따로 요구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선납금과 9개월간 납부한 렌탈료를 합한 358만5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230만7693원을 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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