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직원의 과실로 마루바닥이 훼손돼 판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제품 또한 하자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95만 원에 구입한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 6차례 고장이 발생해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기로 했다.

배송직원이 새로운 제품을 가져와 설치하는 과정에서 A씨 자택의 마루바닥 약 150장이 훼손됐다.

A씨가 동일한 마루바닥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찾아냈으나 해당 시공업체가 안마의자 판매자와의 직접 계약을 원치 않아 A씨는 판매자에게 바닥 수리비를 현금으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새로 교환받은 안마의자는 기존 제품과 달리 다리 각도가 낮아 사용하는 데 불편해 3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배송직원의 과실로 A씨 자택의 마루바닥을 훼손한 사실 및 배상책임에 대해 인정했다.

A씨 자택에 설치된 마루바닥과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본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나 본사는 시공업체와의 직접적인 계약만이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배상하라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제품 교환 요구 또한 교환된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으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판매자는 A씨의 마루바닥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있지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은 없다.  

판매자가 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재산 등을 훼손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A씨 자택의 마루바닥을 훼손해 A씨가 마루바닥 보수비용으로 10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판매자는 A씨에게 위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훼손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외관상 하자는 있으나 사용이 불가해 전체를 교체할 정도의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한편, A씨는 새로 교환받은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새로 교환된 제품 간 다리 각도의 차이가 계약해제에 이를 정도의 기능상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판매자는 A씨에게 마루바닥 보수비용 105만 원의 70%인 73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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