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미납했던 대금에 대한 최고장이 날아왔다.

소비자 A시는 9년 전 구입한 안마기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로를 통해 대금을 납부해 오다 이사를 하게 됐고 업체에 주소지 변경 연락을 하지 못해 미납됐다. 

9년이 지난 최근 내용증명으로 구입 물품에 대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고장이 발급됐다. 총 미납 대금은 최초 미납액의 3배 가량까지 불어났다.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채무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지 궁금해 했다.

안마, 마사지, 도수치료(출처=PIXABAY)
안마, 마사지, 도수치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현재 청구된 금액이 9년 전 요금이고 그 동안 대금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체에서 소멸시효 정지를 시킴으로써 아직까지도 대금청구권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입증을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볼 수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로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된다.

마지막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자는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된다.

3년 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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