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차량을 운행하다 전동시트 오작동이 했다.

소비자 A씨는 중형승용차를 구입해 2년 3개월동안 약 4만7000km를 운행했다.

폭우로 인한 빗물 역류 현상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실내까지 물이 잠겨 차를 옮기기 위해 차에 탑승했다.

그런데 운행중 갑자기 운전석 전동 시트 및 등받이가 오작동으로 핸들방향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핸들과 등받이 사이 15cm에 갇혀서 정상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

할 수 없이 언덕에서 아래쪽으로 차가 밀리면서 나무에 충돌해 차량 뒷범퍼, 트렁크, 펜다가 훼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시트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해했다.

폭우, 침수차, 침수 피해(출처=PIXABAY)
폭우, 침수차, 침수 피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의 품질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해당 차량에 실내까지 잠길정도 침수가 된 상황에서 운전석 전동시트에서 오작동이 발생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오작동이 품질 자체 문제가 아니다.

침수라는 외부환경에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사 상대로 보증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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