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사업자가 견적서와 다르게 임의 수리한 후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 기간 중간에 A씨는 재차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입고 당시 견적서와 다르게 견적 금액이 상승해 있어 수리 보류를 요구했다.
A씨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정비소에 방문했고, 정비사업자는 이미 수리가 완료됐다며 견적서 금액보다 높은 수리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수리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수리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가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A씨에게 수리를 동의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권고했다.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수리비의 50%를 감액해 청구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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