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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2개월만에 진동·마찰음…3회 수리에도 그대로
신차 2개월만에 진동·마찰음…3회 수리에도 그대로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9.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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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진동·소음 등이 발생해 두 달만에 세 번이나 수리를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다목적승용차량을 구입해 운행해 오고 있다.

최근 히터를 고단으로 작동하면 데시보드가 심하게 떨리는 현상과 이상 마찰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하자로 3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일하자로 3회의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 교환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에어컨, 공조(출처=PIXABAY)
자동차, 에어컨, 공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주행 및 안전도라고 함은 엔진, 변속기와 같은 주행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과 같은 안전장치에 부품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동 건 차량의 경우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해당 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완벽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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