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유리 교체 중 운적석에 흡집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시청 앞의 대로에서 운전석 유리창이 파손됐다.

썬팅지가 붙어 있어 떨어져 내리지는 않았다.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고, 유리창을 빼면서 운전석 외관에 흠집이 발생했다.

정비소 측은 흠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유리, 파손, 깨짐(출처=PIXABAY)
자동차, 유리, 파손, 깨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중 발생한 하자는 정비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정비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 과정에서 업체 측 부주의로 발생된 하자라면 정비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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