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쿠팡, 티몬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현금 결제 조건으로 고가의 가전제품의 시장 최저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그러나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현금 결제 유도는 판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타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플랫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단호히 걸러내야 한다.

지난 2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티몬에서 식기세척기 핫딜 사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열풍건조되는 식기세척기가 티몬에서 45만 원 할인된 핫딜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가 맘 카페에 올린 판매자 문자 내용 사진 (출처=네이버 카페)
A씨가 맘 카페에 올린 판매자와의 문자 내용 사진 (출처=네이버 카페)

A씨는 해당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카톡으로 재고 확인 후 주문해야 된다고 써있어 카톡으로 문의하니, 판매자는 10대 한정 수량으로 재고가 없다며 얼마 후 현금 거래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다행이 A씨는 판매자가 미심쩍어 구매하지 않았고, 연휴라서 고객센터 운영이 중단된 것을 노린 것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글을 남겼다. 

티몬 관계자는 "티몬 외 다른 사이트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잘못됐다"면서 "발견될 시 즉시 딜 중지하고 판매자와 컨택 후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판매자들이 티몬뿐만 아니라 지마켓, 쿠팡 등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에 판매자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판매자들의 수법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정 수량 판매한다고 올린 뒤 재고가 없다고 둘러대며 다른 사이트에 소량 남은 물건을 현금가로 구매가능하다고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쿠팡에서 LG전자 제습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판매자 카톡 아이디로 연락했더니, 판매자는 쿠팡서 주문하면 15% 수수료를 내야한다며 현금 결제 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가능하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다수의 댓글이 달렸고, '주문량이 밀려 현재 옥션 현금 결제로만 주문 가능하다', '물품가 절반 선입금 후 배송받은 뒤 나머지 입금 요구', '쿠팡 통신사업 등록이 안돼 판매할 수 없으니 다른 사이트 알려주겠다' 등 다수의 사기 의심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심을 하고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도 있지만 의심도 못한 채 구매한 소비자들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거래(또는 현금거래) 유도 주의'를 당부하는 문구를 게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플랫폼 밖에서 일어나는 거래까지 보상에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플랫폼에서 현금 구매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