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배송 완료 제품, 환불 진행…소비자 혼란
"재입금 요구 시 '제휴할인분' 소비자 몫" 안내

티몬이 배송이 끝난 제품을 환불하는가 하면, 다시 재입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티몬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배송 상품인 키보드를 3만8000원에 구매해 사용했다.

이미 배송을 받아 사용하던 A씨는 티몬 앱을 접속했다가 해당 제품이 환불 처리된 것을 알게 됐다.

출처=티몬 판매페이지 캡처
출처=티몬 판매페이지 캡처

티몬에 문의 한 A씨는 "상담원이 계좌를 알려준 후 환불된 금액의 재입금을 요청했다" 면서 "문제는 주문 시 할인받은 '카카오페이 5%'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작 2000원 정도라 그냥 보냈지만 반발하실 분도 많을 것 같다"며 제품 판매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내가 환불받은 금액보다 더 내라는게 말이 되냐", "창조경제다. 이런 것은 법에 안 걸리냐", "입금 안하고 무시하고 있을 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A씨가 구매한 상품 판매페이지의 상품문의 중 캡처 사진 (출처=티몬)
A씨가 구매한 상품 판매페이지의 상품문의 중 캡처 사진 (출처=티몬)

티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배송지연으로 판매자가 상품을 일괄 취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불이 됐는데, 문제는 일부 제품은 배송이 진행된 것이다.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도 받고, 환불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의 A씨처럼 환불을 받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선의의 소비자에게 티몬은 구매 시 적용됐던 할인분까지 부담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5% 할인액 입금 요구는 초기 안내가 잘못 나간 경우고, 지금은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이 제품만 수령하고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티몬 관계자는 "판매자의 책임이 큰 문제지만, 티몬 측이 입금요청을 지원해 원활히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