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측 '시스템 오류' 인정
이틀 앞당겨 이벤트 조기 종료
이마트가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준비한 할인 이벤트가 오류로 인해 조기 종료됐다. 오류를 이용해 이벤트 물량을 대량 구매했다는 소비자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마트는 지난 1일부터 화이트데이를 맞아 '레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는 초콜릿, 캔디, 젤리류를 5000원 이상(실 구매금액) 구매 시 레고 전 품목이 5000원 할인되는 행사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고 할인 이벤트'의 오류라는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생일선물로 레고와 함께 젤리 800원짜리를 결제했는데 레고가 5000원 할인됐다며 쇼핑 후기를 남겼다.
이에 다른 소비자가 초콜릿·사탕류를 5000원 이상 사야 할인이던데 오류가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레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악용한 소비자들의 후기가 있었다.
몇몇 소비자는 5900원에 판매되는 '레고 미니피겨 시즌25', '레고 폴리백'을 개당 5000원씩 할인받아 900원에 싹쓸이 했다며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러한 구매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몇몇 소비자들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게 불법은 아니다", "이마트 행사 담당부서의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이냐", "이마트 입장에서 악성 재고 떨이가 되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에 일부 소비자들은 "레고인이 같이 즐기지 못하게 극소수 인원이 싹쓸이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게 자랑할 일이냐", "불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성·인성 문제"라며 쓴소리를 했다.
결국 해당 이벤트는 이마트 측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12일 종료하기로 결정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할인행사가 잘못 들어간 것이 맞다"며 "바이어가 5900원짜리 레고 상품이 비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4일까지 진행하는 행사였는데 부득이하게 앞당겨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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