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의 육가공 제품에 들어있던 이물질로 잇몸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사고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는 2년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2022년 6월 24일 한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 제품을 구입해 먹던 중 잇몸을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이에 치과를 방문했고, 잇몸에서 1cm 길이의 날카로운 플라스틱 모양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결과,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된 돼지의 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출처=온라인 쇼핑몰
출처=온라인 쇼핑몰

2년이 다 돼가는 해당 사건이 최근 알려진 이유는, 소비자 A씨와 B사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A씨는 B사가 피해 보상으로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8일에서야 제품값 1만5000원을 환불해줬다는 것.

그러면서 A씨는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었는데,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고 90만 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하더라"면서 "B사는 오히려 나를 블랙컨슈머로 낙인찍었다"며 B사의 고객 응대를 나무랐다. 

B사 측은 소비자 A씨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환불은 처음부터 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며 "상품권 5만 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상 수준을 제시하면 A씨는 그것의 2배를 요구하는 등 규정이나 원칙을 훨씬 벗어난 수준을 요구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질이 혼입돼 있을 경우, 해결기준으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제시돼 있다.

더불어 식료품 관련 부작용이나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등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B사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지도는 '주의'였는데, 돼지 털은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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