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 S사를 사칭해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으로 월 2.0~2.8%를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했다.

홈페이지 상 “저위험”, “중위험” 등 문구와 펀드운용 비중을 제시하면서마치 정상 펀드인 것처럼 현혹했다.

불법업자의 유명 유튜브 도용 사례(출처=금융감독원)
불법업자의 유명 유튜브 도용 사례(출처=금융감독원)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약 2~3주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 및 광고글을 게시했다.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현재는 해당 언론의 협조로 광고성 기사는 대부분 삭제됐다.

또 이들은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동계정에도용 영상을 게시한 후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특히,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를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해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하는 사기 수법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이나 1:1 채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수법과 다르게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권유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 등에 현혹돼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SNS를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30~40대가 피해에 노출돼 있다.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했다.

투자자와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해지 거부했다.

해당 업자는 현재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60일 이후에도 해지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달러(출처=pixabay)
달러(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재테크 동영상‧게시글, 함부로 믿지말자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뉴스, 지식인 등을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한 투자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적은 글이나, 질문에 여러 댓글이 게시된 경우도 불법 업자가 자문자답 형태로 조작한 경우가 있으니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영상처럼 보이더라도 유명 유튜브의 계정 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외 금융사도 인허가 없는 국내 영업은 불법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다.

■'타인 명의 계좌' 입금 요구…일체 금융거래 금지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한다.

■의심되면 즉시 거래 중단하고 신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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