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우리나라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애플은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관한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존중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표시행위·부당한 결정 등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애플 홈페이지 캡처
출처=애플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주권은 먼저  애플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개발사가 ‘제3자 결제’ 적용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는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개발사들을 자연스럽게 ‘인앱 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는 애플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애플의 경고문구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또 동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애플의 보안 경고문구는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1.상품의 결정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3.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두번째로 애플이 취하는 수수료에 대해 지적했다.

애플의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는 11~26%, ‘인앱 결제’ 시 수수료는 15~30%로 ‘제3자 결제’를 하면 4% 정도가 감액된다. 

문제는 애플이 ‘제3자 결제’에 어떠한 기여도 없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이용하던 개발사가 '제3자 결제'를 선택한다면 26%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결제서비스(IAP),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에 주는 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 시스템 구축비용까지 계산하면 '제3자 결제' 선택으로 비용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것.

애플은 이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애플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은 개발사가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 전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애플은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넷째, 수수료는 받지만, 책임과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애플은 이익을 취하데,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으려 한다. 

‘제3자 결제’는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시스템 밖에서 이뤄진다. 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는 물론 문제 발생시에도 소비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개발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은 수수료만 챙기고 소비자 분쟁·보안 문제는 나 몰라라하겠다는 전형적인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애플의 ‘제3자 결제’는 한국전용 앱에만 적용된다. 앱 개발사로선 애플 ‘인앱 결제용 앱’과 ‘외부결제용 앱’을 따로 만들어 2개 바이너리(Binary)를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 앱이라면 한국전용 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개발사들은 두 개의 앱을 만들어 운영하느니 그냥 애플의 ‘인앱 결제’용 1가지 앱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은 결국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를 떠나기 어렵게 해 ‘실리’를 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리만 추구하고 있다"면서 "명백히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