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마씨유 또는 햄프씨드오일 중 한 제품이 대마 성분 초과로 판매 중단 조치됐다.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광고도 다수 적발됐는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했다.

대마씨유 또는 햄프씨드오일은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마, 대마씨, 햄프씨드오일, 대마씨유(출처=pixabay)
대마, 대마씨, 햄프씨드오일, 대마씨유(출처=pixabay)

관리 성분과 기준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10mg/kg 이하,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20mg/kg 이하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검출(25.4mg/kg)돼 식약처가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했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고,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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