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험대상 전 제품,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기준 적합"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긴팔 수영복인 래쉬가드는 여름철에 많이 착용하는 워터스포츠용 의류로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자외선차단 기능 등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상품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래쉬가드 제품의 안전성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건조속도와 색상변화 등 품질은 제품 간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노스페이스(NT7TK20T), 레노마(RN-GS19961),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 엘르(EVSUL55) 등이다.

시험결과 전 제품 자외선 차단성능이 우수했고, 건조속도와 색상변화 등 품질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따.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일부업체는 표시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물에 젖은 후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인 건조속도는 아레나 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 하의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 돼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배럴은 상대적으로 느려 보통 수준이었다.

의류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정도인 자외선 차단성능(UPF)은 제품 모두 50+로 나타나 우수했다.

색상 유지 성능은 제품에 따라 차이 컸다.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 일광견뢰도는 노스페이스, 아레나, 에어워크 서프 3개 제품의 일부 색상이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이하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는 배럴, 아레나, 엘른 등 3개 제품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소가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나타 내는염소처리수견뢰도는 오직 배럴 제품만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색상변화 확인을 위해 해수견뢰도, 세탁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 땀일광복합견뢰도를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제품 간 차이를 보였다. 

착용 등에 의해 늘어난 래쉬가드(상의)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에어워크 서프 1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레노마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푸라기나 올 뜯김 등의 표면변화(필링, 스낵성), 튼튼한 정도인 파열강도 및 봉합강도, 내세탁성을 시험한 결과,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광고의 경우 자외선 차단 성능을 UPF 50+로 표시한 5개 제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표시와 실제 성능이 일치했다.

레노마, 에어워크 서프 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2개 업체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를 수용해 누락된 사용연령을 표시했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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