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상 이용연기 약정한 필라테스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소비자 A씨는 사업자와 2020년 8월 7일 필라테스 10주 이용권을 계약하며 99만 원을 결제했다. 

필라테스(출처=PIXABAY)
필라테스(출처=PIXABAY)

필라테스 이용 도중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두 상으로 1개월 이용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구두 상으로 이용연기를 요청한 회원권 환급이 불가한가?

계약의 양당사자가 이용연기에 합의할 경우, 이용연기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쌍방 간에 채권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이용연기에 대해 구두 상으로 약정이 이뤄졌기에 양당사자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두 상 약정에 대해 입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설정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불가피해 보이며 구두 상으로 약정이 이뤄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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