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5년전 할부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미납독촉을 받아 당황해 했다.

A씨는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구매했다. 10개월 할부로 총 38만 원이었고, A씨는 10개월 완납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됐다며 대금 독촉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A씨는 영수증도 가지고 있지 않아 당황해 하고 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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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씨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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