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무료 체험 기간안에 반품 신청을 하지않아 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해 안경 무료 체험을 신청했다.

당시 상담원은 A씨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A씨에게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 12시까지 반품 신청을 하지않으면 신용카드로 안경 구입대금 24만8000원을 결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7월 23일에 안경을 배송 받아 사용했고 판매자는 7월 29일에 사전 안내 없이 미리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안경 구입대금을 결제했다.

A씨는 7월29일 오후 1시경 판매자에게 전화해 안경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반품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안경 (출처=PIXABAY)
안경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반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판매자는 안경을 반환받은 후 A씨에게 24만8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무료 체험의 경우 이를 신청하는 고객은 무료 체험을 샘플마케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품을 즉시 구입하려는 의사로 신청을 하기 보다는 지정된 기간 동안 상품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종 상품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무료 체험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자하는 것이다.

▲고객의 무료 체험 신청 동기 및 경위 ▲무료 체험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무료 체험 신청 행위가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즉시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무료 체험은 사업자가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매매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무료 체험을 신청할 당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사업자와 해당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A씨는 7월 29일 12시까지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안경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알맞다.

한편, A씨 거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비록 A씨가 7월 23일 안경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청약철회 행사 기간은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7월 29일부터 기산해야 한다. 

그런데 판매자는 7월 29일 12시까지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동법에 의해 효력이 없어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 청약철회의 경우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반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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