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정 깔끔하게 빼자" 

"바르거나 붙이는 것만으로 셀룰라이트 제거"

"단기간에 얼굴을 하얗게"

"기미·주근깨 제거"

소비자가 솔깃하도록 만드는 피부미용·다이어트 관련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뷰티 관련 제품의  광고 실태를 파악해 부적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광고 조사를 진행했다.

다이어트를 비롯해 뷰티 관련 기능성을 표방하는 화장품 338건, 식품 및 건기식 151건 등 총 539건의 제품이 대상이며, 광고 1건 당 허위과대광고 항목별 최대 3개까지 중복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이어트 화장품 87.7%…다이어트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없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으로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과대광고 총 137건으로 ▲의약품 오인 50건(36.5%) ▲객관적 근거 부족 23건(16.8%) ▲소비자 현혹 광고 22건(

출처=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출처=한국여성소비자연합

16.1%) ▲화장품 범위를 이탈한 표현 19건(13.9%) 순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관련 기능성화장품은 없다.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체적용시험과 같은 실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라는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 것만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신체 사이즈를 줄인다'는 광고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 광고만을 믿고 다이어트 효과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다이어트 식품 및 건기식 53.7%…'의약품 오인' 최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 및 건기식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으로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관련 허위과대광고 총 98건 중 ▲의약품 오인 51건(52.0%) ▲확인할 수 없는 정보 24건(24.5%) ▲객관적 근거 부족 12건(12.2%), 소비자 현혹 8건(8.2%) 순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따라서 ‘체지방 제거’, ‘특정 부위 사이즈 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불가능한 효과를 기능성을 표현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부, 관리, 미용, 뷰티(출처=PIXABAY)
피부, 관리, 미용, 뷰티(출처=PIXABAY)

■기능성 화장품 46.3%…효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으로 심사(보고) 된 것을 근거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심사(보고) 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해 소자를 오인·기만하는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기능성 심사(보고) 된 화장품 광고 296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137건으로 4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는 총 233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가 53건(22.7%) ▲객관적 근거 부족 50건(21.5%) ▲의약품 오인 41건(17.6%) 순으로 조사됐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 등을 내세워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에 포함된 원료가 ‘농도, 조건, 방법’등 특허(인체적용시험) 조건과 동일한 것이 아닌 이상 동일 결과를 도출한다는 보장이 없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적정한 기능성 문구의 예로는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색소 침착을 방지하여)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기미·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준다’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얼굴을 하얗게 한다’, ‘기미·주근깨를 제거한다’, ‘홍조 개선(제거)’, ‘상처 흔적 제거’, ‘피부 재생’ 등의 증상(질병) 치료·개선을 기대하기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화장품 85.4%…효과 부풀리기·허위정보

일반화장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특허 등을 근거로 효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일반화장품 광고 92건 중 기능성을 표방하는 실증자료가 있는 경우는 41건이며, 41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35건으로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는 총 83건으로 ▲의약품 오인 26건(31.3%) ▲객관적 근거 부족 ▲소비자 현혹 각 16건(19.3%) ▲확인할 수 없는 정보 게재 11건(13.3%) 순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택하고 있다. 자율심의 하에서는 광고 자체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고 특정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려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광고 제작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광고 제작 기준, 허용 표현, 허용 불가능 표현, 근거자료 활용 예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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