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매월 적립하고 다른 적금보다 이자를 조금 높게 받는 ‘적립식 목돈 만들기 투자신탁’에 가입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에 손실이 났다.

A씨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기관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투자신탁상품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그 실적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종종 통장이나 약정서, 그리고 투자설명서 등을 받아봐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형, 개방형, 주식형, 공사채형’ 등의 용어로만 기재돼 있다.

또한 ‘원금에 손실날 수 있다‘는 쉬운 표현의 글은 쉽게 찾기 어려우며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직원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에서 판매하는 경우 적금과 혼동하기가 쉬워 소비자가 원금이 손실날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전에 직원으로 부터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가입상품의 구조에 대해 잘 숙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