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가상통화 취급소에서 가상통화의 원화 410만6000원 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명확한 설명 없이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며 거래 정지 및 출금을 거부했다.
A씨는 거래 거부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포괄적인 사유로 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원화 410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결제, 입금, 출금, 환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출금 제한 사유로 들고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업체가 포괄적·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해 출금이 제한된 것인지 이용자가 알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따라서, 업체가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출금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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