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가상통화 취급소에서 가상통화의 원화 410만6000원 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명확한 설명 없이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며 거래 정지 및 출금을 거부했다.

A씨는 거래 거부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포괄적인 사유로 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인, 가상화폐 (출처=PIXABAY)
코인, 가상화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원화 410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결제, 입금, 출금, 환전’ 등은 가상통화 거래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내용 중 하나이므로, 그 제한 사유는 이용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출금 제한 사유로 들고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업체가 포괄적·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해 출금이 제한된 것인지 이용자가 알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따라서, 업체가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출금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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