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 열차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열차에 탑승 중이었다.

열차 운행 중 창문 틈으로 유리조각이 날아들어왔고 그 조각은 A씨의 우측 안구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철도, 레일 (출처=PIXABAY)
철도, 레일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열차의 열려진 창문 틈사이로 날아 들어온 유리조각이 제 3자의 투척 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열차 진행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온 것이라면 운송업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운송업자나 그 사용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여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므로, 운송업자가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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