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말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태양광 시설과 심야절약기를 설치할 경우, 전력요금이 절감되고 계약 시 정부지원 혜택으로 시공비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태양광 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금 65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사업자는 A씨 자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고, A씨는 사업자의 영업사원을 통해 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64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영업사원의 안내와 달리 심야전력 요금이 전혀 절감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또한, A씨는 사업자가 태양광 시설 시공비를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시공비를 회수했다고 주장하며 태양광 시설의 회수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와 계약 체결한 담당자는 당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 어떠한 권유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는 계약서상 태양광 시설 설치만 시행했을 뿐이므로 계약 체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전기 (출처=PIXABAY)
태양광, 전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의 30%인 195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해당 영업 담당자가 사업자의 피고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돼 있다.

영업 담당자는 적어도 사업자를 위해 계약을 대리 또는 중개한 자이거나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허락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태양광 시설 설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계약서에는 계약내용의 특별사항란에 ‘대출 5~8년’이라고 기재돼 있고, 기타사항으로 ‘심야절약기(무료)’라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하단에 A씨 성명이 자필로 기재돼 있다.

A씨가 대출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및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했으며, 당시 대출을 실행한 농협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에 비춰볼 때, 사업자가 A씨 동의 없이 대출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시행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 주장에 의하면 영업 직원이 태양광 시설과 전기 절감기를 설치하면 전체 전기요금의 절감효과가 있고,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한 점 ▲위 내용을 70대 고령의 A씨가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영업 담당자가 태양광 시설의 성능을 다소 과장해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태양광발전사업 담당자는 월 전기 사용량이 최소 400~500kW 이상 돼야 설치비용 대비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고, 심야 전기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간, 심야 전기요금의 요율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어 심야 전기의 계량기와 태양광 설비는 연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A씨 자택의 월 전기 사용량은 약 200kW로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태양광 시설의 성능은 A씨가 고가의 시공비용을 들여 기대한 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태양광 시설은 설치상 과실이나 성능상의 문제가 없어 전력생산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나 계약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사업자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A씨에게 태양광 시설 및 전력 절감기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심야력의 절감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이익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업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시공비의 30%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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