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변기가 문제다. 세대 내 2개의 변기중 한 쪽에서만 막힘 현상이 지속되는데, 시공사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소비자가 변기의 기능이 불량해 교체 요구를 했지만 시공사는 기능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의 아파트에는 안방욕실과 거실욕실에 절수형 변기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항상 거실욕실에서만 배출 불량 및 막힘 현상이 발생했다.

매번 변기레버를 붙잡고 사용하고 있어 사용상 불편을 호소하며, 두번씩 물을 내려서 사용하므로 절수형 변기라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공사에게 안방욕실 변기는 같은 절수형 변기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변기로 거실욕실 변기의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에 시공자는 거실욕실 변기는 KS제품이고, 하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기능불량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는 A씨의 거실욕실 변기를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상태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거실욕실과 안방욕실이 동일한 절수형 변기로 시공됐다.

그러나 거실욕실 탱크의 용수담수량이 안방욕실에 비해 작고, 용수 배출시 레버를 붙잡고 배출하는 등 안방욕실 변기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을 고려할때, 이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시공사는 A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방욕실 변기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해 보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