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구입한 의류에 문제가 있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40% 할인해 15만 원에 구입해 착용했다.

착용 후,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했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됐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 7일이 경과돼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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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하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으로 판명될 시, 이는 품질하자이므로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백화점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기한인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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