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한 달가량 입은 바지가 심하게 마모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순모 신사복을 구입해 1개월 정도 착용했다.

착용중 외부 물체에 접촉하거나 사무실 및 승용차 의자 이외에 착석한 바가 없는데 신사복 하의 둔부가 심하게 마모되면서 미어져 착용이 어렵게 됐다.

신사복 구입처에 문의해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착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훼손이므로 교환이 불가하고 훼손 정도가 심해 수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신사복을 장기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모현상이 발생해도 보상이 안 되는지 궁금해졌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착용기간만 가지고 보상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류에서 발생하는 마모현상은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의류 소재 특성에 따라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사복의 장기간 착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마모가 될 수도 있으나 착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해 단기간 이내에도 훼손될 수 있다.

즉, 순모 제품은 물이나 습기에 강도가 쉽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해 착용해야 한다.

신사복 하의 품질 불량 여부에 대해서는 마모 현상이 발생한 하의를 시료로 사용하거나 사고제품과 동일한 품번의 원단을 이용해 마모강도에 대한 시험을 해 마모강도가 의류품질권장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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