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승용차를 운행해 지인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잠시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에 자동차 시동을 켜둔 상태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10여분 간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훔친 사람이 A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본인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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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해 운전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를 절취 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곳에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10여분 이상을 방치했고, 차량이 절취된 때로부터 인접한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보유자인 A씨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그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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