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몇 년 전 카드를 발급받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그동안 연회비 청구도 없었는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지난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돼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다만,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 발급 한정)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급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초 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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