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신은 가입한 적이 없는 서비스 대금이 인출돼 카드사에 환급 요청했다.

A씨는 카드청구서에 신용안심서비스 대금이 인출됐음을 확인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전화권유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서비스 가입한 기억이 없으며, 만약 가입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서비스를 정지한 상태로, 기존에 낸 서비스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로부터 설명 및 약관교부 등을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가입한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써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뤄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해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가입당시 카드사의 중요내용 설명 및 약관 등의 교부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카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동의해 가입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