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의 봉제 불량과 소음 문제를 두고 소비자는 환급을, 제조사는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210만 원을 주고 안마의자를 구매했다. 그러나 사용한 지 약 1주일 만에 제품 다리 부분의 박음질에서 봉제 불량이 발견됐고, 작동 중에는 이상 소음도 발생했다.

A씨는 봉제 불량과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하자가 계속되자,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이라며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제조사는 봉제 불량은 다리 부분을 교체하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사용자의 체중과 움직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바늘, 실, 박음질 (출처=PIXABAY)
바늘, 실, 박음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이 아닌 무상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제품 구매 약 1주일 후부터 소음이 발생해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소음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하자인지, 아니면 체중과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현재까지 제품을 계속 사용하며 편익을 누리고 있는 점, 제조사가 봉제 불량은 다리 부분 교체로, 소음은 스웨이드 등을 덧대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가 제품의 봉제 불량과 소음 발생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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