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안마의자 렌털 계약의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사업자와 안마의자 렌털계약을 체결했다. 월 렌털료 14만4500원을 39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이다.
A씨는 안마의자를 사용 중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수술을 진행했고, 의사로부터 안마의자 사용을 자제하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A씨는 "안마의자에 문제는 없었지만, 판매원에게 주의사항을 못 들었고, 안마의자로 인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며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안마의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소비자도 동의하고 있고, A씨가 제출한 자료로는 안마의자 사용과 허리통증의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렌털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제31조에 따라 전화로 계약을 해지한 때 적법하게 해지됐다.
사업자의 약관 중 '위약금 산정 시 월 렌털료는 할인이 없는 원 렌털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은 「동법」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다.
▲판매원이 안마의자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 ▲허리통증 및 수술과 안마의자 사용 사이의 개연성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A씨의 디스크 수술로 안마의자 사용이 불가능함 등을 고려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렌털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며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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