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체로 해외구매가 비싸…가격변동 잦아 구매 시 주의 요구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브랜드 운동화가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에 따르면 해외직구 상품 중 소비자 관심도 상위 3대 품목 중 하나로 운동화가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운동화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 해외 브랜드 운동화 국내외 판매가격(출처=한국소비자원)

제품의 국내 가격은 오픈마켓 3사(11번가, 옥션, G마켓)의 판매가 중 국내 배송료를 포함한 일일 최저가를 확인, 조사 기간 동안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해외 가격의 경우 미국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를 기준으로 배송대행료는 주요 배송대행업체 요금의 평균값을 적용했다.

조사대상에는 나이키(에어포스1‘07 로우, 315122-111), 뉴발란스(ML999MMU), 리복(퓨리라이트, V67159), 아디다스(슈퍼스타 파운데이션, B27136), 푸마(블레이즈, 360135-02) 등 성인화 5종과 나이키(로쉬원 키즈, 749430-417), 뉴발란스(KV990GRI), 아디다스(제트엑스 플럭스 EL I, S74969), 푸마(스피드 라이트업 V, 357640-11)등 아동화 4종이 포함됐다.

성인화 조사대상 5종 중 2개 제품의 해외구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각각 27.6%(뉴발란스), 16.4%(푸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개 제품은 해외구매가가 국내보다 약 2.0% 정도 비싸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1개 제품의 경우 해외구매가가 국내보다 70.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화의 경우, 조사대상 4종 모두 해외구매가가 20.1% 에서 65.1% 까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배송대행료를 제외하고 비교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더 저렴한 제품은 1개뿐이었다.

한편, 성인화 5종을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제 구매한 결과, 국내 및 해외에서 가품 의심 제품이 각 1종씩 확인됐으며 배송기간은 국내의 경우 2~6일, 해외는 7~11일이 소요돼 해외구매가 국내보다 평균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해외 브랜드 운동화 선호도(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 브랜드 운동화를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동일한 모델이라도 색상이나 사이즈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고 가격변동도 잦아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국가마다 사이즈 표기법이 다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반품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반품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해당 브랜드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이즈 정보를 참고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명 해외 브랜드 운동화의 경우, 가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판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공식 판매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의 구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일환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구매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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