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으면 환불 가능"이라며 광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이후 사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상담하던 중 A씨는 사업자가 “한 달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해 2박스를 29만8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한 달여간 1박스를 섭취했음에도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입장을 바꿔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남은 1박스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방문판매법」제7조의2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통화내용을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A씨의 통화내용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가 판매 당시 한 달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을 시인했다.
A씨가 본 제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음에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 A씨와 사업자가 구매 당시 효과가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약정한 점을 감안해 판매자는 A씨에게 미 복용한 잔여제품 1박스에 대해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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