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해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또한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미납사실과 미납할 경우 계약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