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운전자 상해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주차중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도로가에 주차했는데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주차한 A씨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적재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가로등이 없는 야간이었고, 편도 1차선 도로를 1.7m 침범해 주차하면서 차폭등을 점등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게 됐다.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했다.

이에 보험회사에 벌금 담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운행중 사고'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A씨의 사고는 '주차중 사고'로써 '운행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운전자 상해 보험 보통 약관」제3조 제①항은 자동차 ‘운행’의 의미에 대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약관의 뜻이 불분명해 당사자간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경우, 당해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보통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자동차 ‘운행’의 해석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를 살펴봐도 차고지가 아닌 곳의 주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운행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A씨의 보험약관에서 자동차 ‘운행’을 법원의 운행에 대한 해석과 달리해야 하거나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상에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할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