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딸이 지적장애(정신지체) 1급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계약한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2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위자료와 장례비로 15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딸이 혼자서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 장래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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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특수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이 가능할 정도라는 증거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전부를 부정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1급 지적장애자의 ‘상실수익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수교육실태조사서’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공단 지원 고용 사업의 현황과 실제’에 비춰볼 때, 지적장애인의 60% 이상이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해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 능력 존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장애 판정이 1급이었는가 아닌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단체 활동이나 취업 등 사회 활동의 교육이 가능했는지 ▲교육을 통해 장애는 개선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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