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저장고를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제시했다. 

A씨는 농산물건조기를 판매하는 직원으로부터 저온저장고 추천을 받아 62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했다.

A씨는 표고버섯 및 종균을 저장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했으나 구입 초기부터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전주대리점에서 설치 및 사후수리를 위탁한 담당자에게 수리를 요청해 가스충전을 수차례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 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담당자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방문하지 않았고, A씨는 별도의 수리업체를 통해 가스가 누출되는 곳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A씨는 제조사가 적정한 수리를 해주지 않아 2년 동안 표고버섯이 변질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 16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본사 서비스센터 연락처 등이 제품에 부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제품 하자에 대해 1년 4개월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적손해에 대해 손해를 확인시키지 않고 사진 몇 장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는 A씨에게 제품을 수리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로 차원에서 약 2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A씨의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고버섯 (출처=PIXABAY)
표고버섯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의 피해액을 추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품 설치 직후부터 1도로 설정한 온도가 18도로 올라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 A씨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라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인정된다.

A씨가 비록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하진 않았으나 제조사로부터 설치 및 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수리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조사는 A씨가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 하자 및 수리와 관련된 책임을 부인하긴 어렵다.

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는 A씨 제품의 하자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A씨가 2년 동안 저온저장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A씨는 변질된 표고버섯의 일부에 대해 사진 자료를 제출했을 뿐, 손상된 전체 표고버섯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A씨가 주장하는 손해전부를 인정하긴 어렵고 변질된 표고버섯의 양을 추정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저온저장고에 표고버섯 바구니가 최대 96개가 들어가나 통상적으로 가득 채운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운 점 ▲제품의 온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A씨가 즉시 별도의 보관 장소를 물색하는 등 표고버섯의 변질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바구니 전부가 변질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잔존가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회 최대적재용량인 96개 바구니의 50%인 48개 바구니에 해당하는 표고버섯 변질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자료에 따라 당시 표고버섯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추정하고, A씨가 입은 손해로 추정되는 48개 바구니에 적용해 손해액을 48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A씨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로 다른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 58만 원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

그 외 A씨가 요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으므로 인정하긴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 제조사는 A씨에게 표고버섯 피해액과 타 업체에 지급한 수리비를 합한 53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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