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비자는 병원의 과실을 제기한 반면, 병원 측은 의료상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의 비중격이 휘어진 상태) 진단을 받고 비중격 비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비첨(코끝) 위쪽 부위의 구조가 함몰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고, 결국 다른 성형외과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 여부나 의료진 선택에 보다 신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수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재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비성형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전 재수술로 인한 비변형 및 추가 수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퇴원 당시와 수술 후 25일째 경과 관찰 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함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성형외과 치료비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함몰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첨 연골과 실리콘 보형물 사이에 삽입한 연골 조각이 예상보다 많이 흡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연골 조각의 흡수 때문이라기보다는 보형물의 두께나 위치가 부적절했거나, 과도한 비첨 거상으로 인해 안장형 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중격 연골을 적절히 보존하고, 사전 예측을 통해 크기와 모양이 적절한 보형물을 다듬어 삽입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현재 안장형 코 상태로 재수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병원 측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수술동의서와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혈종이나 염증 등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만 수술 전 함몰이나 변형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성형술 특성상 비변형이나 재수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했다.
병원 측은 A씨에게 다른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50%와 A씨의 나이(18세) 및 외모 변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