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 감싸기'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명백한 담합'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이들은 총 6일만의 현장조사 후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증거가 없다'고 짤막히 회신했다"며 감독 기관의 무책임함을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4월 5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답함·폭리·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2011년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단체측은 "이 같이 중대한 사안을 총 6일간 조사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은 기본요금 11,000원, 초당 통화요금 1초당 1.8원, 문자메세지 요금도 1건당 20원으로 3사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음성통화는 1초당 1.8원, 문자도 1건 당 20원이다. 3사 모두 데이터통화료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료데이터 통화량을 초과할 시에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통화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고 0.025원/0.5KB로 동일하게 과금하고 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요금도 3만 4천원, 4만 천원, 5만 4천원 등으로 같으며, 데이터 무제한 제공 기준요금제도 5만 4천원으로 같다. 나아가 LTE 요금제도 월정액 요금제의 기준액은 모두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것을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 담합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2년 가량 조사결과 발표를 끌어온 후 고작 6일을 조사했다는 내용과 단 3줄짜리 조사 결과를 밝혀온 것"이라 비판했다.

그 밖에 공정위는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초고가 단말기와 단말기 가격 뻥튀기, 그리고 보조금 제도 및 관행 등과 연동해 대부분 국민들이 사실상 문자, 통화, 데이터를 한 데 묶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LTE 정액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간과한 것"이라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회신에 대해 향후 더욱 자세한 반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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