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정보도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기업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평가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관한 정보 조회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법인 정보는 금감원이 공시하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 확인가능하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영업현황 등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등 회계법인의 기초정보가 담겨있다.

회계법인의 전문인력, 외감법상 감사실적, 품질관리제도 구축내용 등 감사업무의 전문성,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정보 등이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결과 제재내역, 법적 소송결과 등 '감사실패' 현황과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 준비재원(공동기금, 책임보험 가입금액, 준비금)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감사실패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가 발생한 재무제표의 오류와 부정을 적발·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실패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감사품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다"면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도 회계분식 및 감사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실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의 감사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회계감독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