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승유 하나금융 전회장 등 20여명이 전원 불기소처리 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형식적 봐주기 수사"라며 금융당국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외 4개 시민단체(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4일 론스타와 관련한 각종 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로 규정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부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소송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 등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해 모두 ‘각하’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부담스러운 정치사건에 대하여 시간을 끌다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특히 각하처분은 형식적 봐주기 수사"라 비난했다.

론스타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같은 해 1월 27일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취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추가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 18일 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시하고 매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서 2010년 12월 말 기준, 2011년 6월 말 기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본의 PGM을 포함한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2012년 1월 27일 경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상 피의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고 각하 처분했다.

시민단체측은 "우리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은 것은 2011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별도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없이 단지 '2012년 1월 27일 심사해 보고했으니 직무유기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형식적인 봐주기 수사의 증거"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공시에 론스타가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던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을 속칭 '빠징코'라 일컫는 투전기 업체인 헤이와(Heiwa)의 공개매수 제안에 응하는 방식으로 2011년 11월 28일까지 매각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 2011년 9월말 기준 일본골프장법인의 자산은 원화 기준 4조490억원으로, 최대주주는 64.2%를 보유한 론스타의 동일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의 자회사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이다.

단체는 당시 "일본골프장법인의 자산만으로도 금융자본이 아닌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금융위원회는 그럼에도 론스타가 일본골프장법인을 매각할 때까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함으로써,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금융자본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해 2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측은 "이사회에서 시중의 가격(주당 8,200원) 보다 고가로 외환은행 주식 51%(주당 11,900원) 매입을 결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 주식보다 46% 더 높은 가액이고 론스타에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1조 2천억여원을 보장하였기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전원 ‘각하’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이고 이 또한 6개월 이내에 강제 매각할 것을 명령받은 상태"라며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묻지도 따지도 않았다"며 비판했다.

민변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규탄한다"고 선언했으며,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항고에 나선다. 이들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관련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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