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정리한 맥도날드의 위생 관련 사고는 올해만 벌써 7번째다. 

올해 맥도날드 이물질 사건의 시작은 햄버거에서 ‘달팽이’가 발견됐다는 한 소비자의 제보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임신부 A씨(30대)는 지난 2월 6일 낮 12시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4개의 세트메뉴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햄버거를 먹으려다 양상추에 붙은 4㎝ 크기의 민달팽이를 발견했고, 곧바로 해당 매장에 연락해 항의하고 환불받게 된다.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후에도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레, 철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이어졌다.

올해 10월 충청북도 충주시 맥도날드 매장에서 제조한 ‘핫케이크번’에서 길이가 2cm가 넘는 가시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매장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햄버거에서 2cm가량의 쇠로 된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강남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아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월 6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위생 위반행위 기준으로 식품 프랜차이즈들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약 4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맥도날드가 적발률 1위를 기록했다(86건, 21.5%). 매장 5곳 중 1곳은 비위생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식품위생법을 76회나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맥도날드의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수는 0.19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쟁사 버거킹은 0.03회로 맥도날드의 위반 수는 버거킹의 6배가 넘는다. 또 다른 경쟁사 롯데리아는 0.08회를 기록했다.

맥도날드의 대응도 논란이다. 

지난 10월 2일,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이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피해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2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맥도날드가 매번 원론적인 입장만 내 놓을뿐 근본적인 위생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언행불일치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제대로된 사과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 이탈을 막고, 신뢰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