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을 추진할 경우 어업인 조업어장과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하태경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과 만나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출처=수협)
(왼쪽부터)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하태경 국회의원 (출처=수협)

임 회장은 “조업어장까지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해상풍력이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하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유수면법은 이른바 ‘해상풍력 난립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우후죽순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상풍력 설치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해상풍력을 설치할 경우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해양공간계획법의 용도구역 부합 여부도 따져야 한다.

한편, 국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 68개소 가운데 64개소가 해양공간계획법의 용도구역 중 하나인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며 추진되던 일부 해상풍력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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