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사진 시계방향 순으로) '피지오겔AI로션200㎖', '피지오겔AI크림50㎖', '피지오겔크림 150㎖', '피지오겔로션 200㎖'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7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위드마마(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8-4 소재)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내렸다.

식약청은 위드마마가 '피지오겔AI크림 50㎖', '피지오겔AI로션 200㎖', '피지오겔크림 150㎖', '피지오겔로션 200㎖'에 대한 온라인광고를 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해당품목을 판매하면서 "피부 장벽을 회복", "손상된 피부보호막을 회복(Skin Lipid Barrier Repair)"이라는 말을 기재해 화장품법 제 2조 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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