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이상에도 기기탓만 하다 뒤늦게서야 "중계기 설치하겠다"

KT측이 통화 불량 늑장 대처로 한 소비자가 두 달이 넘도록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 하월곡동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KT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다.

새 휴대폰을 애지중지하며 사용하던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동대문 상가에서만 통화가 안 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KT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KT에서는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두 달이 지나서야 기사를 보냈다.

게다가 KT수리기사는 “중계기에는 문제가 없다”며 휴대폰 단말기 문제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씨는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봤지만 기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김 씨도 다른 장소에서는 통화가 잘 되다가 동대문 상가만 들어서면 먹통이 되기 때문에 기기문제가 아닌 KT중계기 문제로 심증을 굳혔다.

김 씨가 “삼성에서는 기기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항의를 하자 KT 측에서는 “왜 삼성말만 듣고 통신사 말은 안 믿느냐”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김 씨가 “(휴대폰을)KT 중계기 바로 위에다 대고 해도 안 터진다”고 항의를 하자 KT에서는 마지못해 다시 수리기사를 보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수리기사가 사용하던 휴대폰은 김 씨의 것과 같았고, 기사의 단말기로 테스트를 해보자 LTE가 안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KT수리기사가 중계기를 고치고 돌아갔지만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전화가 먹통이 되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김 씨는 KT에 “처음 2개월 동안 휴대폰을 쓰지도 못하고 요금을 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6개월간 20~30% 요금할인은 해줄 수 있지만 더이상은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계속 책임을 회피하며 어떻게든 손해를 보려하지 않는 KT에 신물이 난다”며 성토했다.

본지가 KT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해 통화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해제는 원상회복을 의미하므로 유심비 가입비도 반환받음)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미래에 대해서만 계약효과 없으므로 유심비 가입비는 반환못받음)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혜택이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해 반품이 가능하다.

김 씨의 경우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불량임과 동시에 가입한지 2개월이 됐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단말기는 반품하면 된다. 아울러 12월 기본요금의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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