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두 차례 제보"상대방 결혼 무관심" …업체 "사실 무근"

 
한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맞선 파트너가 아르바이트생 같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있을수 없는 일로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남 거제시 능포동에 사는 엄 씨는 지난 달 12일 듀오(대표 김혜정)에서 154만원에 클래식 서비스를 계약했다.
 
30대 중반의 엄 씨는 결혼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큰 비용을 지불했다.
 
직업이나 학업 수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자신과 비슷한 여성을 소개해 준다는 직원의 설명에 서비스를 이용키로 한 것.
 
같은 달 26일 기대를 안고 첫 만남을 가진 엄 씨는 평상복차림에 화장도 하지 않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다소 실망했다.
 
외관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이어갔으나 엄씨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만남에 임한 나와는 달리 상대여성은 보통 맞선자리에서 하는 대화가 아닌 취직이야기만 늘어 놓았다"면서 "만나는 두 시간 동안 시간떼우기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신과 달리 상대여성은 현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며 최적의 상대를 매칭해 준다는 업체의 광고내용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엄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회원 수를 늘리려는 의심이 든다며 본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 듀오를 이용했던 김 모 씨(서울 서초구 서초동 거주, 의사) 또한 "만남을 가졌던 상대남성이 자신의 친구의 지인이자 자신과 직업이 같은 레지던트 의사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상대 남성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지인에게 듀오 회원과의 만남이 아닌, 일반 소개팅이라고 주위에 말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보했다.
 
김 씨는 "의료계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알바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남성이 듀오회원과의 만남을 숨기려한 사실 자체가 알바라는 정황이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듀오 관계자는 "고객의 복장을 일일이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만남 전에 상대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제공하고 고객이 확인한 후 만날 의향을 밝히면 그 때 만남을 진행한다" 며 엄 씨가 상대의 전반적인 정보를 이미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듀오측은 또 김씨에 대해서는 "대개의 회원들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을 주위에 밝히는 것을 꺼린다"면서 "김 씨의 상대남성도 이같은 이유로 소개팅이라고 말해달라고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자체적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다.
 
참고)
 
알바생 고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기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만의 하나 듀오측이 알바생을 고용했다는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는 것.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업체측에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데다 상대방이 맞선자리에 나온 회원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결혼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삼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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