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 아이디 해킹당해 200만원 상당 손실…회사측 '묵묵부답'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해킹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도난 당한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에 사는 조 모씨는 2일 자신의 ‘리니지’ 게임 아이디가 해킹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킹범은 조씨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이용자끼리 거래하는 아이템을 훔쳐 2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줬다.
해킹 사실을 안 날이 토요일이라 신고가 어려워 조씨는 월요일인 지난 4일 엔씨소프트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 일후 회사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로그인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회사 측의 답변을 받고 해킹범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접속한 사실을 알았다.
조씨는 즉각 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에 항의했으나 통신사는 "정상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됐다", 폰 제조사는 "기기상의 하자는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다.
사이버 수사대에도 접수를 했으나 경찰도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씨는 3년 전에도 해킹을 당해서 아이템을 도난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엔씨소프트는 보안툴을 설치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20~30%만 복구를 해줬다.
그 후 조씨는 엔씨소프트에서 권장하는 보안툴 2개를 설치하고 해킹에 대비했다. 그는 회사 측에 과거의 사례를 들어 보안툴을 설치했기 때문에 복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조씨는 아이템 이동과 관련, 서버 확인을 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 측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해킹 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는 결국 5, 6년간 애정을 갖고 키웠던 캐릭터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답답한 마음 뿐이다.
한편, 기자가 엔씨소프트에 전화 3회, 이메일 2회등 다섯 차례 연락했으나 회사 측은 단 한번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참고)